5000원~10만원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미 이행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입장권을 '고객시설이용료'인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해 최대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사행 심리를 더욱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1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입장료가 1~1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 기본좌석 5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인당면적과 모니터유형, 의자, 부가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해 2~10배의 이용료를 받는 등 모든 기준이 고액 배팅자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 법제처 등은 장외발매소 입장권 구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히 마사회 자체 검토에서도 '좌석 등급 차별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입장권에 등급과 계급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사회 불평등을 조성하는 운영방식"이라고 지적하며 "하루속히 법에 근거한 입장권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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