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2일 감사결과 공개…인사·복무 15건중 9건 반복 지적
기관경고 1건·시정 5건 등 23건 처분 요구…수사사항은 추후 조치

제주도립미술관이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기관 경고를 받았다.

도감사위원회는 도립미술관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하고 기관경고 1건과 시정 5건, 주의 12건, 권고 1건, 통보 4건 등 모두 23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3월 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관리 분야에서 15건을 지적받았지만 이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지적사항 9건이 반복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도립미술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도립미술관은 또 학예연구사 부서 배치 및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도 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오가며 학예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이와 함께 전임 관장은 지난해 9월 외부강의 7회를 신고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 감사에서도 외부강의 2회를 신고하지 않았고, 미술관 직원 3명도 업무용 택시 전용카드를 11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예산·회계·계약분야에서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자격면허가 없는 업체가 입찰한 것을 반려해 재입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립미술관이 지난해 개최한 '제주비엔날레 2017'에도 지적이 집중됐다.

도립미술관은 알뜨르 비행장에 작품을 설치하면서 개막일인 9월 2일까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예산 2억원을 지원받기 어렵게 되자 작품운송과 설치를 위해 5건의 용역을 계약없이 임의선정한 특정업체에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비엔날레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대상자가 도내 5개 기업 등으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협찬금을 홍보비로 집행한 내역을 정산보고에 누락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했다.

소장품 수집 등 미술관 운영분야에서도 도립미술관은 미술작품을 수집하면서 4명의 작가 작품 56점에 대해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 제출했고, 그대로 추천위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특별전 입장권 판매를 대행사에게 맡겨 매표시스템 임차료 5343만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했고, 전시 수익금도 세입조치 대신 입장객수에 따라 2개사와 배분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한편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요청한 사항은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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