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민(民)이 권력 주체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혁명의 소산이다.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으로 봉화를 올린 프랑스 혁명은 서구의 기존 질서를 온통 뒤 흔들어 놨다.그것은 곧 실정법을 포함한 기존의 제도와 인습의 종말을 의미했다.특히 혁명기간중 '인권선언'이 발표되면서 프랑스 혁명은 민주제도로서 확고하게 자리했다.

 인간의 평등·자유·행복의 보장을 이념으로 한 '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 한 당대의 사상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이론적 원동력이었다.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자극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프랑스 국민 의회에서 발표한 이 '인권선언'은 서구 전역에 민주주의란 의식 혁명을 가져 왔다.그리고 그것은 곧 평등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반의 권력 동참으로 이어졌다.선거권,더 구체적으로는 투표권 행사를 통한 이른바 참정권의 확보가 그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불평등한 것이었다.참정권이 주어 졌다고는 하나,귀족을 비롯한 신흥 부르조아 계급에 집중되어 있었다.일반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기는 극히 최근의 일들이다.서구 민주주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영국의 예를 들어보자.영국에서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지기는 20세기 문턱을 한참이나 넘어 서였다.그나마 기존의 질서,기득권 대한 도전의 결과였다.간단 없는 시민운동과 혁명을 통해서 였다.

 작금 한반도에 가히 혁명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낙천,낙선 운동'이 그것이다.사태가 혁명적이라고 함은 그 기세가 결코 녹녹치 않은데다,시민단체들이 실정법과 제도 등 기존의 질서에 도전장을 던져 놓고 있어서다.현실 정치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껄끄럽지 않을 수가 없다.하지만 정치인 그들로부터 비롯된 상황이다.권력의 주체로부터 국민주권을 위임 받고도 그것을 그들의 주머니 안에서 썩게하고, 낮잠을 재웠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맡겨둔 국민주권을 주인이 도로 찾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무어라 할 것인가.목하의 선거혁명이 시대적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놓고 있는 마당에 기존의 제도와 틀이 그들에게 무슨 대수일까.

 그렇다.기존의 질서와 틀만을 고수했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고홍철·논설위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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