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시위 4명 무죄 판결

제주지방법원.

동영상 원본이 삭제된 상태에서 법원에 제출된 사본만으로는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와 정모씨(60·여), 홍모씨(54), 최모씨(37·여)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장 주출입구 앞에서 시위를 하며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파일은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해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이를 담보할만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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