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2인1조 활동 중 사망…매뉴얼 이행·업무강도 '도마'
CCTV 등 객관적 자료 없어…"재발방지 대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전점검 이행 여부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계 멈춰 수리중 '참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인근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김모씨(35)가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지점은 삼다수 용기를 제작하는 제병기 6호기이며, 김씨는 6호기의 '조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기계 작동이 멈추자 확인을 위해 설비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김씨와 함께 2인1조로 움직였던 또 다른 근로자는 설비 밖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작동, 김씨의 목 등이 크게 다쳤다. 김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7시55분께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삼다수 생산·유통은 전면 중단됐다.

△안전 문제 없었나
삼다수 생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동료 직원과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및 개발공사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와 매뉴얼 안전수칙 이행 여부, 기계의 오작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발공사의 안전수칙에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운전을 정지시키고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고 당시 차단기 등이 내려졌는지 묻자 개발공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이라 이야기 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특히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사고 당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전무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유족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부검을 요청, 22일 오후 3시께 진행됐다. 유족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 전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사고 당시 3개조 2교대로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도높은 노동시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사업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안전수칙을 재점검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발공사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고원인 조사 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취소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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