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올해 건축허가 면적과 건축계획심의가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 9월 건축허가는 671동(14만3148㎡)으로 전년 동월 896동(22만837㎡) 대비 35.2% 감소했으며 전월 646동(15만4973㎡) 보다 7.6% 감소했다.

제주도는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원인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 등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기준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다가구 주택은 지난해 1만9242㎡에서 올해 2만2644㎡로 소폭 증가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4만9266㎡에서 2만7303㎡로, 연립주택은 2만9830㎡에서 1만569㎡, 다세대주택은 1만345㎡에서 5052㎡ 등으로 줄었다.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난해 3만7707㎡에서 올해 3만7887㎡로 증가했지만 숙박시설은 5447㎡에서 514㎡로, 업무시설은 1만1841㎡에서 5867㎡ 등 건축허가 면적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2018년 9월 건축계획심의 역시 328건으로 전년 동월 489건 대비 33% 감소하고 전월 484건 보다 32% 줄어들었다.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원안동의 177건(54%), 조건부동의 74건(22.6%), 재심의 40건(12.2%), 보류·보완이 31건(9.5%), 반려 6건(1.8%) 등의 순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 8월 기준 1217호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매매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당분간 건축허가 면적과 건축계획심의 건수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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