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총 21건 처분 요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관리 미흡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2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면서 시료 보관기한(40일)보다 1일에서 46일이나 늦게 검사하거나 시료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빗물 산성도 측정결과를 연 1회만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축장에서 출하된 식육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과정에서 소와 돼지의 호르몬과 기타물질, 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축위생검사에서 불합격한 축산물 61만1737㎏을 도축업 영업자가 사료, 비료 등 식용 외 다른 용도로 전환·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폐기물처리시스템에만 기재·관리했을 뿐 재활용대장에 기록·보관하지 않는 등 전문 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도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는 행사운영비 집행과 운영위원회 및 소관 위원회 운영, 세출예산 집행·관리 등에 있어 '부적정'판단을 받았다.

도 감사위는 이들 내용을 근거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정 3건 등 10건(주의 5·개선 1·통보 1), 동물위생사업소에는 시정 4건 등 11건(주의 5건·권고 1·통보 1)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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