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일러스트(연합뉴스).

국감 업무보고서 밝혀…"'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대안 검토"

병무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 97명이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병무청은 아울러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작년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용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라'는 작년 국방위 요구사항에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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