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10월 16일 공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위해 보장되는 갱신요구권의 기간인 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간을 2배인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권을 좀 더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이 되게 짧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2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됐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해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게 됐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권리금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은 개정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며 계약갱신요구 기간에 관한 규정은 개정 법 공포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종전에 비해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으나 사전에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가급적이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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