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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위원장·조훈배 의원 지적…이우철 국장 "기반시설 지원 등 준비 마쳐"

9월 1일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양배추 하차경매를 도입하면서 제주 농가들의 물류비 추가부담이 예상되지만 제주도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11월 월동무에 이어 올해 4월 양파, 9월부터는 양배추에 대해 상차경매를 금지하고 하차경매로 전환했다.

화물차에 양배추를 실은 컨테이너를 통째로 내놓는 상차경매와 달리 하차경매는 규격박스에 담거나 비닐랩으로 추가 포장을 해야 한다. 

양배추를 15㎏단위 상자로 포장한 뒤 출하할 경우 상자 제작비, 운송비, 포장비용 등 상자 당139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제주산 겨울 양배추는 전체 거래량의 73.6%인 2만1616t으로, 하차경매로 전환되면 농가는 18억53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양배추는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래핑으로 포장하기가 어렵고 종이박스에 내놓을 경우 망에 담을 때보다 포장비가 5배나 늘어난다.

가장 큰 문제는 혹한기에 양배추와 월동무를 래핑하거나 상자에 담을 경우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 있다. 반면, 컨테이너에 담을 경우 4~5일은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상온기온이 15도를 유지하는 현대화사업을 2020년에야 마무리하는 데도 이보다 2년이나 앞서 다음 달부터 양배추를 하차경매로 거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위원장(성산읍)·조훈배 의원(안덕면)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농가들이 어려운데 농가들이 추가 물류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이 문제(양배추 하차경매)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우철 농수축식품국장은 "양배추 출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산지물류 기반 장비와 추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하차경매로 양배추가 출하되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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