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교제하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만나자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양모씨(5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년 전부터 교제해온 A씨(46)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20분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찌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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