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23일 국무회의 통과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 이양
행안부, 연내 제정 목표…인력·재정 지원 방안 '만지작' 지자체 반발 우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내 제정 목표와 달리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군불도 때지 못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저항이 적잖을 전망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앞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문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5월18일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 제정 작업이 속도가 붙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53개 사무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571개 사무를 이양대상으로 확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작업을 서두른다는 복안이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 이관·정보 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유예기간 1년을 두기로 했다.

법률 제정 속도와 달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설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국가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은 올 상반기부터 회자됐었다. 제주도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000여건에 달하는 국가사무가 이양됐지만 교부세 일부 지원에 그치면서 재정·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사무 제주도 이양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계류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세부 내용을 듣지 못했다. 지자체 의견을 수합하는 작업도 없었다"며 "행안부 지침이 정해지면 재원 지원 등에 대한 건의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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