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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원 제주시 701건·서귀포시 324건 증가세
주말·새벽 냄새 심해...행정 지도·단속 강화 절실

제주도가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악취방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민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달 3일에는 악취발생 진단 및 악취 측정·분석, 24시간 모니터링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주악취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증가와 제주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악취 관련 민원은 여전하다.

제주시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2016년 455건, 지난해 491건에서 올해 8월말 현재 701건으로 급증했다.

서귀포시 역시 2016년 213건, 지난해 290건, 올해 8월말 현재 3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축산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악취방지계획 수립과 시설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양돈농가 101곳에 이어 이달 1일부터 제주시 15개 마을·서귀포시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5월부터는 나머지 양돈농가에 대해 조사하는 등 3년에 걸친 축산악취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검토와 함께 농가별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의 경우 내년 3월 23일까지 1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말에 축산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행정의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도·행정시 관계자는 "축산사업장 냄새 민원은 여름철 축사 문을 개방하면서 집중되고 있으며, 기압·풍향 영향으로 밤부터 새벽 사이에 심하다"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축산환경감시원 운영, 가축분뇨 신속 수거 시범사업 등 다양한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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