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오후 1시10~35분 항공기 이착륙 금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5일은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등교 시간대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배차 횟수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23일 학생들이 불편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모든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이동하면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험장이 있는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은 등교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집중 배차하고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한다.

각 행정기관은 비상운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대중교통 외의 차량 출입과 주차가 통제된다.
영어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소음통제시간으로 지정해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을 금지한다.

기상청은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또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에 대해 수송·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계획도 마련한다.

한편 도내에서는 재학생 6052명, 졸업생 1324명, 검정고시 합격자 124명 등 총 7500명이 올해 수능에 응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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