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결원률 13.3% 전국 평균 2배 수준
박주민“사실심의 충실화 방안 도모해야”

제주지방법원의 법관 결원이 5년 이상 지속되는 등 정원 수 미확보로 인한 법관들의 업무과중과 국민에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8년 8월 기준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지원) 모두 법관 결원 상태로 나타났다.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제주도 내 지방법원(지원) 11곳 중 광주지법과(4.4%) 전주지법(6%)을 제외한 9곳이 전국 법관 평균 결원률(7.4%)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지법의 법관 결원율은 13.3%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인 데다, 2014년 16.7%, 2015년 16.7, 2016년 7.7%, 2017년 3.7%, 2018년8월 현재 13.3% 등 최근 5년간 법관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관들의 업무과중은 물론, 국민들의 사건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정원법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법원과 각 지원의 법관확충을 통해 사실심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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