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농가 적발 건수 전국 두 번째
“민박 운영조건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농업인의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농어촌민박 지역별·유형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민박의 26.6%(5770호)가 불법으로 운영됐다.

지역별로 적발건수는 경상남도가 21.2%(1225건)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14%(811건), 제주도 12.7%(734건), 충청남도 11.7%(677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체 3299호 민박가운데 734건이 적발됐으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적합하게 신고 한 후 증축 운영하는 행태의 ‘연면적 초과’적발이 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농어촌 민박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에 전입 후 사업자로 신고하고 다시 전출 하는 등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지속 운영한 ‘실거주 위반’이 18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영업 105건, 건축법 무단도용 49건 등이 포함됐다.

김 원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농어촌민박제도”라며 “도시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당초 목적을 감안해 운영자격요건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