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해수부, 제주 포함 ‘설치령’ 개정 추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기재부, 반대 입장 고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해양수산부가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립까지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립 해사고의 범위에 제주해사고를 포함시키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구체적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

제주해사고는 해양 산업환경 변화 등에 맞춰 성산고를 특화하는 것으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특성화고를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추진해왔다.

제주도교육청이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적극 유치에 나섰는가 하면 해양수산부가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탄력이 기대됐지만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위 의원은 신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 제주권역의 해기인력 양성 추진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도 반영된 상태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해수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수부의 ‘국립제주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다음달 23일까지 이뤄지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최종 개정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