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10시25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걷고 있는 A씨(19·여)에게 접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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