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해당 조합장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이 있다면 완전한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무복귀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며 "조합장 스스로 물러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이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직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현행 농협법 및 각 지역농협 정관 개정을 촉구한다"며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농협은 전횡을 일삼는 조합장을 견제.징계할 수 있도록 농협법과 정관 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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