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선원 직업소개 △선원 하선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 해양종사자 대상 약취유인·감금폭행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고용복지센터 등 도내 8개 관련기관과 '인권침해 예방·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단속을 벌여 무허가 선원소개 행위 등 인권유린 사범 7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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