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87.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고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내년 2월28일까지 운영되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제한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 이내, 도시지역, 인가주변 등이다.

특히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기간 동안 수렵참여를 원하는 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제주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수렵장 운영으로 도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수렵배상보험'을 통해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 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 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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