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속이용가능량 초과 취수허가 5곳…5년 전보다 1곳 늘어
허가량 30% 감량 권한도 사문화…강성의 의원 "점검 필요"

제주도가 지하수 지속가능이용량을 무시하고 취수허가를 내주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1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161만5000t으로,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년)에서 제시한 1일 지속가능이용량인 1일 178만8000t(지하수 함양량의 38.5%)의 91% 수준이다.

그런데 2018년 10월 읍면동 5곳의 1일 취수허가량이 지속가능이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애월읍은 지속이용가능량 6만t·취수허가량은 12만710t, 대정읍 지속이용가능량  9만2000t·취수허가량 22만7390t, 한경면 지속이용가능량 6만5000t·취수허가량 15만9690t, 한림읍 지속이용가능량 10만1000t·취수허가량 13만2960t, 조천읍 지속이용가능량 12만7000t·취수허가량 13만150t이다. 

특히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읍면동은 2013년 4곳에서 올해 5곳으로 1곳 늘었다.

제주도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지하수 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유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지하수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일 경우 허가량의 30% 이내로 감량할 수 있는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실제 도내 골프장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월 147만t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월 47만7000t에 불과하지만 허가량을 조정은 전무하다.

또 빗물사용의무시설 가운데 일부 대형호텔 등이 지하수 사용에만 의존, 빗물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24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했는데도 취수제한이나 허가량 감량을 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가 지하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하수 취수허가량과 실제 사용량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발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는 관정은 폐공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3년 평균 이용량을 분석해 재허가시 허가량을 조정하고 있지만 지하수 관정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용자의 민원 때문에 (허가량 감량)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