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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경제 상황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대책 확정 발표
10년만의 유류세 인하 단행…경기·고용시장 부양 효과 등 기대

경기 위축 위기감과 고용 빙하기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 일자리 5만9000개' 처방이 내려졌다.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든다. 필요 때 일자리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 일 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 명 확대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7000명, 희망근로사업 1만 1000명을 각각 추가로 선발한다.

정부는 또 10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다. 이번 조치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ℓ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등을 서두르고, 연내에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고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신청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현재 신청을 위해서는 200억원 이상 투자계획과 10만㎡ 이상 면적에 대한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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