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작년 79웨클 기록…4년 연속 소음 한도 초과
도두동 84웨클 최고…올 1~3월도 소음 확인

제주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이 여전히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환경공단의 '한공기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의 항공기소음도는 79웨클(WECPNL)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소음 평가 단위로 75웨클이 소음 한도 기준치다.

제주공항의 평균 소음도는 2014년 80웨클, 2015년 78웨클, 2016년 79웨클로 4년 연속 소음 한도를 초과했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20m 떨어져 있는 정도의 소음이며, 90웨클은 전화 통화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소음이다.

현재 제주지역 7개 지점에 설치·운영 중인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가운데 지난해 4개 지점에서 항공기 소음 한도(75웨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공항 주변에서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은 곳은 도두1동으로 84웨클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도평동591(82웨클)과 이호2동.성화마을(78웨클), 예원동.용담1동(67웨클), 용담2동(62웨클)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올해 1~3월 항공기소음측정망 측정데이터를 보면 도내 7개 지점에서 3개월 동안 측정한 항공기소음도 20건(1건 측정치 없음) 가운데 10건이 소음 한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도두1동(1월 84웨클, 2월 80웨클, 3월 80웨클)과 도평동591(1월 76웨클, 2월 83웨클, 3월 81웨클)은 올해 측정 기간 내내 소음 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5월 29일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를 했다"며 "이 고시를 기준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음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역 시설 운영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에는 방음·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주민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