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강연호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국민 공감대 형성 어려워"

제주도가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우면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이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입도 관광객에게 생활폐기물 배출과 교통혼잡 유발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과액은 숙박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다. 전기버스·경차·전기차는 부과액의 50%를 감면해준다.

도는 내년 상반기 제도 정비를 마무리 하고 이르면 2020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중앙정부의 지역간 형평성 논리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보전기여금이 시행되면 타격을 받는 분야가 관광산업이다. 지금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운데 제도 시행에 찬성하겠느냐"며 "제도 시행으로 세외수입이 1500억원 증가한다는데 반대하는 도민은 없겠지만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제주의 환경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환경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난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과거와 달리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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