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리인력 5명…위반행위 단속 1건 불과
흡연 장면 현장 적발도 어려워…인식 개선 필요 

도내 학교 주변에서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도내 모 초등학교 정문 앞. 한 주민이 학교 담장을 끼고 인도를 따라 담배를 물고 연기를 뿜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길 건너 편 식당에서는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문 앞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절대보호구역·버스승차대·택시승차대·도시공원·해수욕장 등 820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흡연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제주시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 건강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1만5000곳을 담당하는 인력도 5명에 불과,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까지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제보나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현장에서 흡연 장면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례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단속 실적은 제주시의 경우 도시공원에서 1건을 제외하곤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앞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요구된다. 

도민 김모씨는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표지판이나 경고 문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교 앞 흡연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흡연 절대호보구역 홍보 캠페인을 열고 있다"면서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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