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4·3 평화공원.

70년전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후 4시 201호 법정에서 4·3 수형인 재심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9월 3일 4·3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4·3 수형인 18명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경에 의해 도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육지부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지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는 1948년 12월 및 1949년 7월 수형인명부, 범죄·수사경력회보 및 군집행지휘서, 감형장 등의 문서가 남아 있으나 재심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의 경우 구속영장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재심청구인들은 40일을 초과해 구금됐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심 존재 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즉시항고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6일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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