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올해 12월분 중단
이용자 수·이용시간 등 수요 예측 어려워 한계
도, 지방비 대체…본인부담금 100% 부담 가중

일하는 여성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지자체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데다 올해 12월 부족한 정부지원금을 대체하기 위해 제주도가 본인부담금의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해주던 것을 이달부터 중단하는 등 복지 서비스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었고, 이용요금은 종전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조정됐다. 이중 정부지원금은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최대 6240원)으로 이뤄진다.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하지만 올해 정부가 확보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부족, 제주의 경우 올해 12월 한달은 정부 지원이 어렵게 됐다.

전국적으로 신규·추가 서비스 이용자 수와 이용시간 등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확보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예산 부족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주일치 비용을 맞벌이 가정에서 100%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년 서비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수요를 조사해 예산을 반영하다보니 매년 예산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처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시간당 가형 1560원, 나형 3900원, 다형 5460원)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주던 것을 이달부터 중단했다.

소득기준 60% 이하인 '가'형과 60~85%이하인 '나'형, 85~120%이하인 '다'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정부지원이 없던 '라'형(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은 25%를 환급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해당 지방비를 올해 12월 부족한 정부지원금을 메우는데 쓰기로 했다.

때문에 도내 맞벌이 가정은 올해 12월 한 달분 정부지원금을 지방비로 지원받는 대신, 본인부담금은 100% 부담해야 해 보육비 부담은 커지게 된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지원금으로 국비 22억원을 확보했지만 빨리 소진돼 12월 한 달분이 부족하게 됐다"며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10~12월 환급금으로 12월 정부지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시간제 3773가정(4만5720건) △종일제 475가정(9250건), 올해 9월 현재 △시간제 3639가정(4만55건) △종일제 308가정(64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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