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순천지청, 4·3 항쟁 즉시항고 포기 사례 참고할 것"

제주 4·3항쟁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이 여순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역사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3일 광주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천지청에 여순반란사건 처리와 관련, "제주 4·3항쟁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돼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제주검찰청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장했다.

제주 4·3수형인군사재판(군법회의)은 법원이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재심을 결정, 제주검찰청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9일 재심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국가폭력에 의해 양민이 학살된 '여순반란사건' 역시 제주 4·3항쟁에 빗대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사실규명활동이나 연구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여순 특별법안'등 2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표는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순천지청에서도 여순반란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천지청은 양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유념해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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