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층 민중의 정서를 담고 있는 제주민요에는 과연 어떤 노래가 선정돼야 하는가.

 지난 25일 밧 볼리는 소리, 자진 사대소리, 마당질 소리 세 수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제주농요로 지정된 이후 제주 대표 민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9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된 제주민요에는 현재 산천초목, 봉지가, 오돌또기, 맷돌노래 네 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노래가 성읍 지방에서 불려지던 노래인데다 산천초목, 봉지가의 경우 타지역에서 불려지던 민요가 유입된 것이어서 제주의 정서를 담은 대표적 민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 노동요, 해녀노래 등 제주의 지역성과 역사성, 토속성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제주민요 속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미 지정된 제주민요의 각 편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학계에서도 산천초목과 봉지가는 제주도에서 본토로 유입, 변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차제에 제주민요로 지정된 각 편이 갖고 있는 역사성·지역성·대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제주민요 대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제주를 대표할 만한 민요인가’에 대한 기초적 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데도 이유가 있다.

 제주도 관계자도 “89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당시에도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했었다”고 고백했다.

 제주민요 전문가 좌혜경씨는 “현재 제주민요로 지정된 각 수는 엄밀히 말해 성읍 지방에서 불려지던 창민요의 성격을 지닌다. 제주민요라는 상징정을 가진다고는 보기는 곤란하다”며 “토속적인 제주민요는 농업노동요 계통의 노래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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