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위생부서, 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여부, PC방‧노래방 등 출입시간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월 1회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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