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 1일부터 한달간 목욕업소 10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위생관리 기준,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목욕장 수질검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욕수를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목욕장 욕수 수질기준 부적합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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