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임기제 공무원 승소 판결

자료사진.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한 제주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임기제 공무원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3년 10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제주도에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같은해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이후 A씨는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년 10월과 2017년 10월 도와 임용약정을 체결해 근무해왔다.

그런데 A씨가 2016년 7월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으나 도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며 가입 불승인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장에게 부과된 의무”라며 “제주도가 A씨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6년 6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7월 고용보험가입신청을 했다”며 “A씨의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