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이 6배 이상 증가…올해도 178명 적발
제주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예방활동 총력
제주지역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자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1만708명(지급액 388억7200만원), 2016년 1만612명(지급액 405억3800만원), 지난해 1만1980명(지급액 495억66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에도 9월말 기준 1만1138명(지급액 483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경제난과 맞물리면서 부정수급자 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부정수급자 수는 지난 2015년 52명(수급액 4400만원)에서 2016년 120명(수급액 1억200만원), 지난해 325명(2억4600만원) 등 3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178명(1억3500만원)이 적발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및 제보는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및 전화(064-710-4403)로 가능하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