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 23일 마무리
31일 징계위원회 개최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해당 교수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제주대에 따르면 대학측은 지난 6월 15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4학년 재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센터를 비롯해 윤리위원회, 교무처 등 3개 부서별로 나눠 실시한 자체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3일 A교수와 제주대 총학생회 측에 결과를 전달했다.

이어 이날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갑질 의혹을 조사해온 교무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적 구입 강요 건에 대해 수업시간마다 책 구입여부를 확인하고, 과대표와 과목대표에게 추천 서적 구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안내한 사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모전 참가와 상금 배분 강요 건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봤다. 

아울러 수업시간 외 잦은 호출, 담배·커피 심부름, 3D프린터 중고장터 판매 지시 의혹 등도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에 비춰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연구윤리위원회도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A교수 자녀의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한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2012, 2014, 2016 스파크 디자인어워드 등에서 수상한 작품에 A교수 자녀를 공동저자로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자녀가 디자인 작업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동창작자로 표기한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봤다.

조사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대는 오는 31일 A교수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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