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레슬링 도대표 선발전 무효...2명의 선수 출전 기회 놓쳐

전국체전 레슬링 도대표 선발전이 무효화돼 2명의 선수가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선발전 운용방식개선 등 공정성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24일 도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변창보)를 개최, 도레슬링협회 임원과 심판 2명 등에 대한 징계혐의 심의를 통해 선발전 요강공지가 없었고 무자격 심판 등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 심판장은 자격정지 6개월, 주심심판은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8월말 도레슬링협회는 제99회 전국체전 고등부 도대표선발전을 치렀다. 당시 B선수의 코치로부터 심판장이 A선수의 부친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중 불공정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에 심판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B선수의 코치는 협회 차원의 심판부족 등을 이해하고 공정한 경기진행을 약속해달라며 경기 속개를 인정해 도대표 선발전을 마쳤다.

도레슬링협회의 구두상 공지에 따라 이날 승리한 A선수는 그 체급에 대표로 뽑혔고 B선수는 한 단계 위 체급의 대표로 선발됐다.

하지만 이후 B선수의 부모로부터 선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쏟아졌고 도체육회는 선발전을 무효화해 2명의 선수는 전국체전 참가등록을 마쳤지만 출전 기회마저 놓쳐 체전무대에 나서지 못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선발전이 무효화돼 출전기회를 놓친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며 "앞으로 각 종목별단체 등에 도대표선발전의 공정성을 강화,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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