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5일 홈페이지서 밝혀
원장·직원 보수 부적정 등 적발
교육부 공공성 강화방안도 발표

제주지역에서 경영 부실 등을 지적받은 사립유치원 실명이 공개됐다.

유치원 원장과 가족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월급을 챙기고 제멋대로 공금을 사용하는 등 도내 사립유치원의 지난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익명으로 발표했던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했다.

도내 사립유치원 20곳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 전체 처분 건수는 2014년 19건(주의 12·개선 1·시정 6), 2016년 24건(주의 17·시정 7) 등 총 43건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를 보면 2014년 새순유치원은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 등을 설치해 생태학습장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2개월간 5500여만원의 임대료를 원장 개인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돼 주의·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016년 전원유치원은 '교사들에 대한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82% 수준을 기본급으로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원장에게 임의로 공립 교원 최고 40호봉인 484만1300원보다 많은 886만2000원을 지급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같은 해 감사에서 연동유치원은 유치원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 개인주택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유치원회계로 부담해온 사실이 지적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의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같은 날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와 맞물리면서 큰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강력 반발해온 개선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원 등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위 조사와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등 제재 △국·공립 40% 조기 달성과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명칭 포함 감사결과 공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공개에 이어 올해 진행하고 있는 도내 사립유치원 7곳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도 11월 초에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유치원 실명을 포함한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의 '정보공개' 메뉴의 '감사결과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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