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국제서핑대회를 열어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가로챈 도내 모 서핑협회 전현직 간부 등 3명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에서 국제서핑대회를 주관한 모 서핑협회 전현직 간부 A씨(44)와 B씨(35), 이벤트 대행업자 C씨(40)를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과 2017년 국제서핑대회 운영비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각 3500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 받은 뒤 이벤트 대행업자 C씨와 공모해 허위견적서를 만들어 2년간 1838만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간부 B씨는 2017년 대회에서 선수와 참관업체들에게 참가비로 총 4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이중 600만원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대회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조선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배치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등을 작성해 관계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다른 해양 관련 대회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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