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가 생명을 의존하는 지하수자원은 이용량이 한정된 유한 자원이다. 그래서 제주도정은 지하수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수허가량 제한이나 축소, 빗물사용 의무화 등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강화했다. 미래 세대까지 사용할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면 취수허가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허가량의 절반 미만에 그칠 경우 허가량을 축소하고 있다. 또 호텔 등 물 사용량이 많은 곳은 빗물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하수자원의 공공자원 관리가 적정 개발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이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허가로 고갈 위험성도 적지 않다. 엊그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이 내준 대정·한경·애월·조천 등 5개 읍면지역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할 만큼 공공자원 관리에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특별법과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취수허가를 제한토록 했지만 신규 허가를 내준 결과 고갈 위험지역이 1곳 더 늘었다. 

제주도정의 소홀한 지하수자원 관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하수 사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골프장에 대해 허가량을 30%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 빗물사용의무시설로 지정된 호텔 2곳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다. 호텔 2곳이 지난해 물 사용량 20만t 전체를 지하수 사용에만 의존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조례상의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공공자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하수자원은 한정된 자원이기에 적정 개발량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남용하거나 오염시키면 제주사회 전체가 '물 기근'에 시달린다. 지하수를 대체할 수자원이 없어 고갈이나 오염은 생명력을 잃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제주도정의 공공자원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지하수는 이용 보다 보전이 더 강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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