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리적 가능성과 타당성 별개"

[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주도의회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감사기능의 정치화와 집행부의 의회 종속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는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방안 - 의회직렬 신설과 감사직렬 통합?운영 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소속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타당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검토과제로 감사작용의 본질, 감사작용의 정치화, 집행부의 의회종속화, 감사기능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과의 기능중복, 감사작용의 공정성 제고의 불확실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직무감찰은 행정 수반의 고유 권한이고 의회는 회계감사 기능정도가 역할"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통합해 감사가 된 것은 오래된 행정현실로, 이를 분리하기에는 권한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회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곳"이라며 "감사위가 의회 소속일 경우 감사기능이 도의회 다수정당의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고 피력했다.

또 "감사권을 의회가 가질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 건강한 균형 관계가 훼손되고 직업공무원인 도의 중요 간부공무원이 도지사 직무명령이 아닌 도의회 동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게다가 감사위 소속이 도의회로 이전된다 해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을 화복할 수 있을 것인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감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는 소속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질적 독립성이 가능한 법제도적 조치에 의해 가능하다"며 "단순히 소속을 바꾼다고 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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