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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제주도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도청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기준이 있는데, 의회는 이런 규정이 없다보니 공무원이  도청으로 가게 되면 피해는 의원들이 본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처간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전보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대익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도 "인사권이 사실상 독립되면서 의회 인력도 증원됐지만, 인사관리 기준이 없다"며 "의회는 도청 집행부 기관과는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훈 의회 사무처장은 "의회 공무원 전출 전입시 근속년수가 들쑥날쑥한 면이 있다"며 "의회 전문성도 강화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애월읍)은 "제주도의회가 의회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전국공모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제주도의회는 특히 제주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정훈 사무처장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하고 있으나, 지역제한을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해야 한다"며 "지역제한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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