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8시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김모씨(26)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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