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자료사진).

긴급사건시 대응 비효율·치안 보조자 지적
치안 빈틈 내년 확대 시범 전 문제점 보완

내년 전국 확대 시범 운영을 앞두고 제주에서 처음 시행중인 '자치경찰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 분담 실효성 문제와 치안 보조기관 한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여수시을)은 "제주 자치경찰은 교통·생활안전 등 치안서비스 위주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어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이라는 인식은 물론 치안의 보조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독립 경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성남시분당구갑)은 "자치경찰이 단순사건으로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긴급사건으로 바뀌면 국가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경우 초동대응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하위조직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포천시가평군)은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112로 신고가 오면 자치경찰이 출동할 지 국가경찰이 출동할 지 판단한다는데, 강력범죄라는게 출동 당시부터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치안에 있어 자치경찰은 빈틈이 있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데 제주의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전국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광산구을)은 "자치경찰 사무 이양에 확대시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국가경찰이 싫어하는 업무를 자치경찰에 넘기고 국가경찰 인력을 보낸 하도급 형태"라며 "제주의 시범사업을 전국 확대를 위한 모델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현재까지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지만 자치경찰 기본안 자체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사권까지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의 권한을 가급적 많이 자치경찰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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