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오는 11월 1일부터 봉개매립장 및 동‧서부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소각재와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반입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개인이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도 점검해 가연성과 불연성을 철저히 분리해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봉개매립장과 동·서부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임박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매립장 입구에 혼합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걸고 철저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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