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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8년 양도소득세 면세…토지투기 대상화
'공익형직불제' 전환위해 농지제도 정비해야

전체 농지의 40%이상이 비농업인이 소유한 등 헌법 제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져 법류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8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 됐다며,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 비농민 소유를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돼 농지제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경 8년, 양도소득세 면세조항으로 소유와 이용문제가 뒤틀리는 형태로 구조화·고착화 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재로써의 기능보다는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한 토지투기 대상화가 됐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임차농가들은 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오 의원은 지난 8월 농림부가 발표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발표에 대해 "임차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와 농지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농지이용계획수립 등을 지방자치업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또한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오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임차농지 비율은 2004년 42.3%에서 2017년 51.4%로 확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8년 60.8%, 2040년 70%로 확대될 것으로 파악됐다.

오 의원은 "농가 축소·고령화에 따른 상속 등으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확대와 임대농지 확대가 불가피 하다"며 "지역소멸, 농가소멸 위기 속에 농업을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정예화, 농지의 집약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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