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자료사진).

오영훈, 농식품부 종합감사서 이개호 장관에 전달 
"재해보험심의위 시일 내 개최…적용 검토 예정"

제주산 당근·무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당근과 월동무 재배농가는 오랫동안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 지정을 요구 해왔지만 매년 제외, 자연재해 피해 시 농가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제주도내 당근·무 주산지인 구좌·성산·표선 등 지역 농가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경작지 침수 및 농작물 유실 등 피해가 잦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포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제 20대 하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정 직후 지역 농민 입장을 대변해 지난 7월 농림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김현수 차관에 재해보험 품목 선정을 요구, "빠른 시일 내 월동무와 당근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토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이 장관에 "반드시 제주농업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제주산 당근과 월동무가 반드시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이 장관은 "조만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지체된 제주산 당근·월동무에 대한 재해보험 품목 적용을 이끌어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문은 지난 10월 21일 제주 구좌농협(조합장 부인하)에서 개최된, (사)제주당근연합회 임원들과 관련 농협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작성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