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주시 조천읍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씨(35)가 기계에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당시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사진=이소진 기자)

권은희 의원 "안전불감증 확인, 도정 책임 무거워"
개발공사 "3월 안전진단 지적사항 개선 작업 조치"

제주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진행한 정기안전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진단결과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이행 지도를 요함'이라고 지적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이런 위험 탓에 해당 기계 설비를 청소하거나 점검할 경우 전원을 차단하거나 기계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전원장치에 '안전 태그'를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권 의원은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도정 책임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삼다수 생산공장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미연에 방지 못한 점에 대해 통감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우선순위를 올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28일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나타나자 개선대책을 각 생산팀장에게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부서 각 팀에서는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진행해 마무리했다"며 "안전태그는 물론 전원 차단장치인 리밋스위치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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