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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염소·사슴 등에 대해 구제역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득 창출과 동물원 신축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에 제한적 반입이 허용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염소, 면양, 사슴 등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오는 30일부터 반입이 가능하다.

방역절차는 △반입가능여부 확인 △반입신고 및 검역장 사용신청 △검역장 사용승인 △검역장 계류(15일) △농가입식(3개월간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염소, 면양, 사슴, 기타 우제류만 반입이 허용되며 이 가운데 염소, 면양, 사슴은 세계동물보전기구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완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입을 희망하는 자는 반입 절차에 유념해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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