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를 업무상횡령(공금유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22만원 상당의 공금을 식당과 카페 등에 간담회 비용으로 미리 카드로 결제하고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공사는 A씨를 500만원 상당의 공금 유용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500만원 중 나머지 378만원은 실제로 간담회와 직원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범죄 사실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찰은 갑질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A씨를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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