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김모씨(51)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제주시내의 한 주택에서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으며, 이를 본 김씨의 자녀가 112로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의 고의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lllrayoung@daum.net